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 공제 예외 … 李, 주차장업 공제 비판토지·겸업기업 공제 적용 강화 … 공제 위한 경영·관리 기간 확대
  •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베이커리카페는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 외곽 등에서 '무늬만 가업'인 곳이 만연하단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무엇이 가업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보자는 것"이라며 "노하우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야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장기간 경영하다 상속인이 물려받아 2년 이상 경영하면 최대 600억원(30년 이상)까지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커피숍과 달리,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인 베이커리카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면서도 요건은 완화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뿐 아니라 음식점업 중에서도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주차장업도 기술 이전과 거리가 멀고 부동산 비중만 높다는 점에서 논란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라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토지 공제도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물려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도 손본다. 앞으로는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나눠 공제하는 안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상향되고 경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