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체, '밀키스' 관련 상표 보호 조기 종료 소송주류 부문 제품 없어 … 3년 미사용시 제3자 취소 요청 가능롯데칠성음료 밀키스, 러시아 국민음료 … 분쟁서 질 가능성은 낮아
  • ▲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밀키스ⓒ롯데칠성음료
    ▲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밀키스ⓒ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러시아 시장에서 ‘밀키스’ 상표권을 두고 현지 업체와 법적 공방에 나선다.

    현지 주류업체가 자신들의 제품 브랜딩을 위해 강행한 의도적인 분쟁인 만큼, 롯데칠성음료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칼루가 소재 주류업체 크리스탈(Kaluga Distillery Kristall)은 최근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에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Milkis(밀키스)’ 상표 보호를 조기 종료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했다.

    상표 보호 조기 종료 소송이란 등록된 상표를 보호 예정기간을 채우기 전에 강제로 끊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상표를 등록하며 10년간 보호를 받지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크리스탈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류(33류) 부문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밀키스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일 상품명의 주류 제품을 러시아 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 현지 업체는 이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회사는 이 소송을 위해 1년 이상을 준비했다. 이미 지난해 3월 주류(33류) 부문에 ‘Milkis, ‘Милкис(밀키스)’ 등의 상표권을 출원한 이후, 곧바로 밀키스와 패키지와 제품명이 흡사한 ‘Stun Milky Soju’ 제품을 출시했다. 밀키스에 소주를 섞어 먹는 러시아 현지 트렌드를 RTD 제품화한 것.
  • ▲ 현지 업체가 선보인 제품. 유성탄산음료에 알코올을 섞은 것으로, 제품명도 'Stun Milky Soju'다.ⓒКЛВЗ Кристалл
    ▲ 현지 업체가 선보인 제품. 유성탄산음료에 알코올을 섞은 것으로, 제품명도 'Stun Milky Soju'다.ⓒКЛВЗ Кристалл
    일반적으로 상표 확보 이후 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장에 제품을 깔아놓은 뒤 법적 권리를 정리하는 형태다. 제품 출시 이전부터 이번 상표 보호 조기 종료 소송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만일 지식재산권 법원이 주류 영역에서 권리 공백을 인정될 경우, 크리스탈은 자사 기존 제품에 ‘Milkis’ 명칭을 그대로 붙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드물다. 롯데칠성음료의 밀키스는 러시아 유성탄산음료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 브랜드다. 

    기존 밀키스와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정 경쟁(오인 유도), 저명상표 보호 등을 이유로 롯데칠성음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지 회사인 크리스탈로서는 이번 소송에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긴다면 밀키스 브랜드를 제한적이지만 주류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지더라도 롯데칠성음료를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용 조건 조정 등 현실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

    롯데칠성음료로서는 이미 현지 시장에서 밀키스를 따라한 유사 제품들이 상당수 판매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한 브랜드 보호 기준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현재 크리스탈의 소장은 서류상 보완이 필요한 ‘소장 보정명령’ 결정에 따라 현재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해당 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밀키스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