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HL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식 보유가 허용된다.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해당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2016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9년간 계속 보유했다.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공익 목적의 공동 출자로 취득된 것으로, HL홀딩스 측이 이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