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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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재편 촉진과 공정거래 특례, 환경 규제 완화, 고용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우선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이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 역시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한다. 또한 법인 분할 시 기존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 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거래법상 특례도 마련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제출서류, 정부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규정했다.이와 함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이 가능해지며,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이번 특별법과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