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0시~5월 15일까지 전액 면제 … 민자도로 사후 정산
  • ▲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액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한 달간 노선버스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심야 화물차는 같은 기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료 100% 면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분담해 시행한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은 한 달간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한 노선버스가 대상이며, 이용 후 정상 과금된 금액은 추후 정산 신청 시 환급된다.

    심야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기존 30~50% 수준이던 감면율이 100%로 확대된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차량에 적용되며, 개방식 구간은 오전 5시 이전 통과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4종 이상 대형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요금소에서는 면제 혜택이 즉시 적용되지만, 민자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은 결제 후 사후 정산된다. 카드 결제는 차감 방식, 현금 결제는 현장 환급 방식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