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폐지 등 완화안 제시에도 … 노동계 "완전 폐지" 고수 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제외 … 올해도 기존대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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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둘러싸고 노정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양대 노총에 연좌제 폐지 등 노동조합 회계공시 완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를 골자로 한 노조 회계공시 개편안을 제시했다.개편안의 핵심은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를 연동해 세제 혜택을 제한하던 이른바 '연좌제' 구조를 폐지하는 것이다.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 도입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유도해 왔다.다만 개별 노조뿐 아니라 상급단체까지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면서 연좌제 논란이 됐다. 산하 노조가 공시를 했더라도 총연맹이나 산별노조가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 전체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공시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예를 들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의 경우 기존에는 총연맹·금속노조·지부가 모두 공시해야 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지부 단위 공시만으로도 세제 혜택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하지만 노동계는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부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며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개편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역시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회계 공시는 없던 제도이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자율성 침해라고 맞서면서 양측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연좌제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노정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적용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한편 양대 노총은 조합원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 올해는 기존 제도에 따라 회계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실무 협의 단계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