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도 '담배' … 규제 제도권 편입1㎖ 당 1799원 세금 부과 … 가격 경쟁력 사실상 '제로'유사니코틴, 무니코틴은 여전히 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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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면서 37년 만에 담배에 대한 정의가 연초 밖으로 확장된다. 그간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던 합성 니코틴이 제도에 들어오면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반면 유사 니코틴과 무니코틴 등, 여전히 법의 사각에 있는 액상 니코틴으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성분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적용받는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약 37년 만이다. 그간 ‘담배’의 정의에는 연초의 잎만이 포함됐지만, 담배 줄기에서 성분을 추출한 액상 제품이 늘어나면서 2021년 정부는 잎 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경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후 연초를 원료로 삼지 않은 합성 니코틴이 세를 넓히면서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거론돼왔다.

    가장 큰 것은 부과되는 세금이다.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전까지 합성니코틴에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이후에는 1㎖ 당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30㎖ 액상 제품에는 세금만 5만3970원이 붙게 된다. 제품 원가와 유통비용 등을 적용하면 현재 2만~3만원에서 7만~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세율을 기존의 50%만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인상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정부의 담배 제조업 허가와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재고를 털고 매장 운영을 그만 둘 가능성도 크다.

    합성 니코틴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옴에 따라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간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비로소 공식적인 시장이 형성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문제는 허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합성니코틴이라고 하더라도 니코틴이 없거나 니코틴과 흡사한 이른바 유사 니코틴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니코틴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분자식 등이 달라 니코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 니코틴은 사실상 합성 니코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간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 등이 법적 규제에서 제외됐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대표적 유사 니코틴 물질인 '6-메틸니코틴(6-MN)'을 포함한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보다 더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세포 독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니코틴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무니코틴이라고 표기된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유사 니코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합성니코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유사 니코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