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연초처럼 규제 … 청소년 건강·세수 확보 '두 마리 토끼'무니코틴 전담 사각지대 여전 … 시장 쏠림 우려에 '입법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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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판매 ⓒ연합뉴스
합성니코틴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권에 진입하면서 청소년 흡연 차단과 함께 연간 1조원 규모의 '증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메틸니코틴과 같은 유사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따른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입법 보완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공존한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흡연자 역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93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관측했다.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했던 만큼 이를 연간 단위로 계산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매기지 않던 품목이라 방식에 따라 세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세수 증대 효과 자체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개정으로 화학적 구조를 변형한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사용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담은 가격이 올라갈뿐 아니라 기존 연초 담배와 같은 경고 삽화가 추가되는데, 무니코틴 전담엔 경고 그림이 삽입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사 니코틴은 법적으로는 니코틴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니코틴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해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업계 일각에선 메틸 니코틴이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팔면서 '무니코틴 제품'이라 소개하고, 마치 안전성과 금연 보조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담배사업법 개정 이후로 기존 전자담배 시장이 무니코틴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거나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무니코틴 액상전담의 99%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산 무니코틴 수입량은 벌써 100톤을 훌쩍 넘기면서 4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다.유사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업계는 이미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사니코틴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유사니코틴을 활용한 담배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