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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조감도.ⓒ서울시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 강남구가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했지만 입찰 무효로 볼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절차 진행 여부는 조합 결정에 달리게 됐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무단 촬영 행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강남구는 DL이앤씨 관계자가 조합의 현장 촬영 금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입찰 서류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강남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등에 해당 행위를 입찰 무효 사유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을 계속 진행할지, 해당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조합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신을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 재개의 명분을 열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가 직접적으로 입찰 무효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중단됐던 절차의 향방은 조합 결정에 달리게 됐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10일 입찰 마감 이후 입찰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해당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 형태 카메라로 경쟁사 제안서를 촬영하다 적발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본격화됐다.
조합은 당시 경쟁 입찰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를 공정 경쟁 원칙 훼손으로 보고 관련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은 확대됐다. 이후 조합은 강남구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시공사 선정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논란 수습을 위해 조합은 현대건설과 DL이앤씨 양측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두 회사 모두 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기존 입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양사의 경쟁 구도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대건설이 제기한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추가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으로 완공 시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이곳은 압구정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입찰이 성립된 구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수주전 결과에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서 수주한 2구역에 더해 3·5구역까지 '압구정 현대' 상징성을 앞세운 브랜드 타운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5구역 단일 사업에 집중해 입지 특성과 사업 구조, 조합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조건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