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연 평균 41명 사망 … 2029년까지 30명 목표대면 점검 의무 명확화 … 간호사·사회복지사 직접 방문 확대학대피해아동쉼터 공급 확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보강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 강화 … 피해아동 회복 지원 총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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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생후 4개월의 영아가 친모의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해 경찰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당국이 보호·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2024년 기준 5만242건이었고, 학대 판단 건수는 2만4492건이었다.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으로 최근 5년간 30~50명으로 조사됐다. 학대 가해자 중에선 부모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차지했다.이에 정부는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약 41명이었던 연간 아동학대 사망 수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우선 가정방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땐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유아검진이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의 안전 점검도 확대한다.의료진이 영유아검진을 할 땐 아동의 몸에 외상 등 이상 여부가 없는지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한다.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취학 관리 등 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늘리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무단 결석하는 영유아와 입학 연기를 신청한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24시간 어린이집에 장기 방치되는 아동 현황도 점검한다.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영유아의 보호·치료·양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도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아동의 모든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를 추진한다.이 차관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정부의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