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줄인 1.8조로 재제출했음에도 심사 재차 불통과중요사항 기재 누락·불분명 … 3개월 내 미제출 시 철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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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정정 요구다.30일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 ·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이번 정정 요구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이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앞서 금감원은 이달 9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첫 번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약 2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줄인 약 1조8000억원으로 수정해 지난 17일 재제출했지만, 이날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기습적으로 공시해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글로벌 태양광 · 화학 업황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대규모 증자를 발표한 데다 주된 자금 조달 목적이 채무상환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