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제 시행 후 가격 통제 강화임의할인 적발 시 최대 수천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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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와 RoF 1호 차량을 인도받은 고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른바 ‘깜깜이 할인’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딜러가 본사 승인 없이 차량을 추가 할인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에 지급된 본사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최근 전국 딜러사를 대상으로 본사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차량에 적용된 할인 지원금 등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 ‘깜깜이 할인’은 본사가 제시한 공식 프로모션 외에 영업 현장에서 딜러가 자체적으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관행을 뜻한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재고 처리나 판매 실적 달성을 위해 비공식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벤츠 차량 할인 폭이 통상 차량 가격의 10% 안팎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딜러사와 딜러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차량 한 대당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의 한 벤츠 전시장 딜러는 “제재 수위가 높다 보니 딜러들 모두 추가 할인 제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는 정해진 할인율 범위 안에서만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적용되면서 현재까지 무단 추가 할인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가 최근 도입한 직판제와 연계해 가격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지난달 가격정찰제를 기반으로 한 직판제를 시행하며 차량 가격과 할인 정책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소비자마다 구매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를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특히 직판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현장에서 비공식 할인 가능성이 거론되자, 본사가 강도 높은 환수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직판제는 가격 일관성이 핵심인데 딜러별 추가 할인이 계속되면 제도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벤츠가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꺼내든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