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5% 떨어져도 가격 9% 올려농가 순수익 돼지농가의 10배공정위 "경쟁제한 중대 위반"
  • ▲ 태국산 신선란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연합뉴스
    ▲ 태국산 신선란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가격을 담합한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대한산란계협회 법인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 마련에 나선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돼 지난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해 매주 통지했다. 

    협회는 사료비 등 원란 30개 생산비가 2023년 4060원에서 지난해 3856원으로 5.02% 하락했는데도 수도권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4841원에서 5296원으로 9.40% 올렸다.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협회 회원 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란계 사육업체의 총 사육 규모의 약 56.4%를 차지한다. 소속 농가들은 이 기준가격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해 계란 실거래 가격은 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에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750만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16.9%다. 이는 육계와 돼지  농가 대비 약 3~10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협회가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협회 회원 농가뿐 아니라 그 외 계란농가, 유통상인 등도 거래가격 결정시 참고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협회가 원란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도·소매 가격의 연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협회 예산 8억원에 과징금 부과율 55%를 적용하고 위반 행위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됐다는 점을 반영해 과징금을 50% 가산하는 한편 조사 협조 사유로 10%를 감경했다. 그 결과 향후금지명령, 협회 회원 농가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총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도 이와 관련해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협회 중심으로 제공되는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 시장 수요, 재고기간 등 가격 참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이다.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을 도입하기 가격·규격·거래기간·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한편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산란계가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6%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도입한다. 올해 1~5월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은 30구 기준 6959원으로 전년(6645원) 대비 4.7% 상승했다. 다만 2021년 같은 기간 38.2% 상승한 것 대비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수입했으며 오는 19일까지 미국산 224개, 오는 27일까지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6월에는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추가 수입할 방침으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