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8개국 상공회의소 합동 간담회' 개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 전용창구 운영APA 절차 일부 간소화 …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 ▲ 국세청이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서울에서 주요 8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
    ▲ 국세청이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서울에서 주요 8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지원도 늘린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서울에서 주요 8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엔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독일상공회의소(KGCCI), 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영국상공회의소(BCCK), 일본상공회의소(SJC), 중국상공회의소(CCCK), 호주상공회의소(AustCham)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세청은 투자나 청년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대비 투자금액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10% 이상 확대한 기업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본격 운영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과 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날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GMT) 대응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계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누락을 줄이기 위한 공제·감면 컨설팅도 확대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기존 승인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하고 기존 합의 범위와 유사한 조건인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