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7일 본격 상장하루 최대 60% 손실이 가능'음의 복리효과'가 있어 단기 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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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상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는 가능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불가능했으나,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시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당국은 해당 상품이 일반 ETF와는 실질이 다르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 '지렛대 효과' 주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된다. 특히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30%)을 고려할 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

    ◆ 횡보장에서도 원금 손실 … '음(-)의 복리효과'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의 원금은 꾸준히 줄어드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2025년 미국 특정 종목의 사례를 보면, 개별 주식은 1년간 18% 수익을 냈으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20%의 손실을 기록했다.

    ◆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적용

    금융당국은 투자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종목'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법적 규제도 강화된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사 관련 단일종목 상품을 거래할 경우, 개별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등이 적용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역시 자율규제를 통해 개별 주식에 준하는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은 집중 투자 위험과 손실 확대 위험이 크다"며 "투자자는 본인의 위험 감내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