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강등 논란에 노동부 조사이케아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통해 확인될 것"李 대통령 "구태 경영 행태 용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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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 겸 CSO가 리테일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이보현 기자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직급 강등과 권고사직 종용 의혹을 둘러싼 고용노동부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해당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이케아코리아는 글로벌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였을 뿐 부당한 처우는 없었다고 밝혔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이번 논란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 A씨가 복귀 당시 직급 강등과 권고사직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 이사벨 푸치 대표로부터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직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복직 직후 임원급에서 평사원으로 발령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육아휴직 기간 조직 개편으로 A씨가 이끌던 부서가 통폐합됐고 이에 따라 기존 직책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A씨가 이에 항의하자 이사벨 푸치 대표는 "가족들과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세탁기처럼 빨리 돌아가는 데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해당 인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보장해주겠다며 퇴사를 권고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기존 업무 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것이다.반면 이케아코리아는 이번 인사가 글로벌 차원의 조직 개편에 따른 변화일 뿐 육아휴직 복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회사 측은 국내 리테일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오피스 조직 개편이 지난 4월 시작된 것은 맞지만 모든 변화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을 준수했고,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국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존중하며, 모든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사용해 최근 1년간 약 2000명의 임직원 중 11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 중 93%가 복귀 후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조직 변화의 영향을 받은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내부 채용 기회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직속 상사와 인사팀의 지원 아래 다양한 내부 직무를 탐색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변화는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조직 운영을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는 없었다"며 "이사벨 푸치 대표 관련 일부 발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 당국의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노동부 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해당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 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해당 게시글에 "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대통령이 직접 엄정 대응을 주문하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사 측 인사 조치의 적법성도 판단될 전망이다.한편 이번 논란으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노동 관행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7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케아 등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을 회원사로 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법안 시행 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ECCK는 당시 입장문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