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 위.수탁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수탁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만 받아챙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검증을 받게 한 뒤 임치증서를 양 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일방에 의한 기술탈취를 예방하면서도 기술공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는 단순 제조위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거래유형별로 5건 이상의 기술을 임치, 시범운영해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가동되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서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