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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영업 중인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7240여 개로 이들은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로만 연간 1560억 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특별소비세를 신고한 유흥음식주점은 모두 7242개로 이들의 과세표준은 1조5643억 원, 산출세액은 1564억 원이었다. 기타 공제세액 및 가산세 등을 감안한 실제 납부세액은 산출세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사치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녹용.로얄제리, 보석 및 진주, 고급사진기.시계.가구, 승용차 등의 물품과 함께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유흥음식주점 등에 부과된다. 여기서 유흥음식주점은 접대부와 무대 등의 일정 시설을 구비한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로 접대부 없이 영업 중인 일부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기준 특소세를 낸 골프장은 158개로 1년 동안 1446만2000 명이 입장해 1735억 원의 특소세를 부담했다.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는 퍼블릭을 제외한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된다. 강원랜드 정선카지노의 입장인원과 납부세액은 242만1000명, 84억7400만 원이었다. 2007년 기준 경마장과 경륜장 입장인원은 각각 351만9000 명과 117만9000 명으로 특소세 납부세액은 17억5900만 원과 2억3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마장은 경기도 과천과 제주도, 경남 김해 등에 있으며 경륜장은 경기도 광명과 부산, 창원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