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KT와 KTF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KT와 KTF의 합병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KT와 KTF는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방통위의 의뢰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어떤 결론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시장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동태적으로, 글로벌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유무선 결합 상품 판매와 요금, 통신용 전봇대와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의 운용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단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업체인 SK텔레콤은 "KT와 KTF가 합병하면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렵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KT는 "합병은 유.무선 통합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것으로, 통신시장에서 독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KT와 KTF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KT는 국내 1위 유선통신기업이고 KTF는 2위의 이동통신사업자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연간 매출액 19조 원(작년 추정치), 총자산 23조6천억 원, 직원 수 3만8천여 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