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10일 4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해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지역은 정규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용주파수가 이미 확보된 8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규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 허가를 추진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의 경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8개 사단법인이 4년 동안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경영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 적격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별도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은 없으며 정규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가 가능하게 했다. 방송 편성은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 한정)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뉴스 취재․보도는 금지된다.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방송매체의 도입취지를 구현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6월 중순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허가신청을 고지하고 7월초 허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7월에 진행되며 8월 중순 이전 까지는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