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사교클럽 등에서 재력가들과 친분관계를 쌓은 뒤 해외에서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14일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혹해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총책 C씨 등 사기도박단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 중소기업 사장인 A씨를 중국 샤먼(厦門)의 사설도박판으로 안내해 9억5000만원을 빼앗는 등 2006년 8월부터 2년여간 13명에게서 총 6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총책, 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국내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사교클럽, 골프동호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사장, 은행지점장, 개입사업가 등에게 접근했다. 이후 국내에서 골프, 술자리 등을 함께 하며 3~5개월간 친분관계를 쌓은 뒤 속칭 `꽃뱀'을 동원해 남녀동반으로 중국 샤먼, 웨이하이(威海), 하이난(海南) 등으로 골프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는 골프관광 중 사기도박단과 한패인 관광가이드가 현지 호텔에 마련한 사설도박판으로 안내해 여권을 담보로 2억~1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을 할 수 있게 주선했다.

    그러나 돈을 모두 잃으면 자금을 빼돌리는 속칭 `환치기' 계좌로 직원이나 가족이 돈을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과 사교클럽에서 친분관계를 쌓은 일행이 마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바람에 돈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한데다 사기조직단이 협박전화도 해 도박사실을 부인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뒤에도 중국으로 함께 간 일행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피해자 12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해자 1명은 경찰에서 별도의 수사가 마무리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