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은 신고만으로 무선국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5월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16일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반 무선국과 같이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있는 초소형지구국(VAST)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초소형 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해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 유지 실익이 크지 않았다.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필요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속한 통신망 확보로 통신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위성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산업·과학·의료 등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양도나 법인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파응용설비의 양수인 등이 다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가 효과적으로 재난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기간 중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지원근거 마련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재난지역 무선국시설자는 재난기간 중 정기검사 등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안은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