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 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가 가입 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