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쿠루트와 함께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92.6%의 기업이 ‘정년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연령 자체를 늦춤으로써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기업은 각각 3.7%에 불과했다.
    정년연장 계획유무와 관계없이 기업들은 정년연장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39.3%에 불과한 반면 정년연장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업이 57.4%를 차지했다.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연공급으로 인건비 증가’(29.8%)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이어 ‘인사 적체’(21.0%), ‘인력운용 경직화’(17.0%), ‘생산성 저하’(14.3%), ‘신입직원 채용곤란’(12.3%), ‘업무태만 우려’(4.3%) 등이 반대이유로 제시됐다. 찬성하는 기업들은 정년연장이 ‘고령근로자의 경험-노하우 활용’(57.0%), ‘근로자 사기진작’(24.0%), ‘숙련인력 부족에 대비’(16.3%) 등의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의 선결과제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54.0%)과 ‘고령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42.0%)을 많이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호규제 완화’(35.3%),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협력’(34.3%), ‘직무급제 도입’(29.7%) 등을 필요요건으로 제시했다.<복수응답>

    정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단순한 정년연장’(7.0%)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37.0%)이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29.0%),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22.0%)를 실질적인 방안으로 꼽았다.
    상의는 “임금양보와 직무능력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기업들의 95.3%는 취업규칙에 정년을 두고 있었으며 평균 정년은 56.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기업은 10.0%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81%가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