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반발’…“공식 사과 있을 듯”
  •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를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혐의를 받아온 구글이 미국에서 면제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당장 유럽과는 다른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의 스트리트뷰와 관련해 처벌 등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구글은 일반 가정에 개방된 무선인터넷망인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혐의로 FTC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데이비드 블라덱 FTC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구글은 앞으로 어느 서비스에도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않기로 했다”면서 “해당 직원을 교체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조취를 취하기로 해 이 같은 문제해결 방안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실수로 수집된 데이터를 빨리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FTC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은 “구글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FTC의 결정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스페인에서는 구글이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고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도 조사가 진행중인데 미국이 구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앨런 유스터스 구글 부회장은 블로그에 “구글이 스트리트뷰 정보 취합 과정에서 보안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에 노출된 각종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면서 “관련 데이터는 조기에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구글은 스트리트뷰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30여개국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됐다는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