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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지키지 못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7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예보의 MOU 경영목표 가운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2개 항목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ROA는 0.37%로 목표치인 `0.40% 이상'을 밑돌았고,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로 `1.80% 이하'를 넘었다.
우리은행도 2분기말 ROA가 0.43%로 `0.50% 이상'에 미달했고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9%로 `1.40% 이하`를 웃돌았다.
예보는 그러나 우리은행에만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우리금융은 제재를 면제해줬다.
예보 관계자는 "특별한 경제적 상황이나 변동 때는 경영목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6월 말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촉진으로 우리금융의 2분기 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은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당초 목표는 실질적으로 달성했지만 우리은행은 정책적 요인을 빼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2분기 때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1조 원 넘게 쌓으면서 406억원의 적자를 냈고, 우리은행은 232억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08년 3분기에도 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2008년 4분기 때 미 부채담보부증권(CDO) 손실과 관련해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예보는 이번에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았다.
이종휘 행장은 수석부행장 시절인 2006년 2분기 때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파생상품 투자손실 등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예보의 MOU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임기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행장은 최근 자신이 동일 임기 중에 경고 2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예보의 추가 제재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었다.
예보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은 우리금융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예보가 맺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개 항목을 재무목표로 제시해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개선, 시정통보, 현지조치 등의 순이며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경고-주의 순이다.
한편 예보는 30일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매각 공고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소 입찰 규모로 `4% 이상' 지분 인수를 제시하면서 관심 있는 기관들은 우선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분 매각 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