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시, 한옥 수선 무이자 융자 어기고 불법 금리 부과"
  •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야 하는 한옥수선 융자자금에 임의로 대출금리를 적용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재개발의 희망도 없고 당장 수선 자금이 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약 1억5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음에도 법을 바꿔서라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 ▲ 서울시가 수리가 시급한 한옥 주민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종로구 한 한옥주택의 모습.ⓒ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제공
    ▲ 서울시가 수리가 시급한 한옥 주민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종로구 한 한옥주택의 모습.ⓒ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제공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지역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173명에게 총 33억5000만 원의 한옥수선금을 융자해주고 1억46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남 의원은 서울시내 한옥 수가 약 4500여 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자 발생률은 훨씬 늘어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한옥수선 및 신축 관련 비용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무이자 융자의 원칙을 깨고 1%의 금리를 불법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관련 조례에는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2001년 고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와 당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간 맺은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 사무위탁 협약서'의 조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무위탁 협약서에는 시가 한옥수선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당시 한빛은행에게 위탁하면서 '대하금리'는 무이자, '대출금리'는 1%의 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하금리는 서울시가 한빛은행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이자이며, 대출금리는 한빛은행이 실제 한옥수선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출 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시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한옥수선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1%의 금리를 받고 대출한 셈이다.

    남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이자의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한옥 수선이 절실한 주민"이라며 "이미 이자를 납부한 주민에게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현 협약서대로 대출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효동 시 한옥문화과장은 "조례안에는 '무이자'이지만, 협약서에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현행대로 대출이자를 부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