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시 자동차 소유자들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6일부터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7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는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모든 세금을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자는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로 인터넷 세금납부(ETAX)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박근수 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카드 포인트 세금납부 확대시행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