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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 6명이 하이닉스에 합계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중간에 항소를 취하한 강모 씨 등 2명은 1심 판결대로 4억8천여만원을 현 회장 등 3명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액이 결국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 회장 등이 회사 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이들의 재직기간과 의사결정 영향력 정도 등을 감안해 배상 범위를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이나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산정했다.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정 회장은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해 자신이 승인한 인물 등과 함께 대부분 임의로 소비했다.
또 코리아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하거나 숙부인 정인영 회장이 경영하는 한라그룹 계열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액면가 400억원 상당)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 매입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 회장의 대리인은 "고인이 된 정 회장이 법정에서 사건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인데 7년이 지난 지금 현 회장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