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4일 "앞으로 현대건설 주주들과 협의해 매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조만간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에 제기한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중재안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효 또는 무효를 얘기할 수 없다"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얘기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행보증금 몰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채권단과 협의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법적인 자문도 구하겠다"며 "법원 결정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