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새 규정 포함
  • 금융업계 최초로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 개정 방침을 조만간 발표하는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차주(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데, 이 조항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물게 돼 있는 과징금 역시 대주주에게도 부과된다.

    법을 어긴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 타격을 안겨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私)금고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방안은 금융업계에서 처음 추진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