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마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의 대상 연령을 ‘만16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수정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만16세미만으로 합의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지금까지 30여명의 의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일 경우 본회의 표결 시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은 오는 이르면 오는 28일 만16세 미만을 셧다운제 대상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원안과 함께 표결될 예정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상 성년 기준인 19세와 달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률이 높은 것도 수정안을 마련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크고 작은 수많은 진통 끝에 어렵게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해 제출된 법안인 만큼 수정안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