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관련 조례개정안 예고
  • 경기도 용인시는 재래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가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용인중앙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상권 대표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용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개설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용인시 관내에는 현재 이마트 등 17개의 대규모 점포와 롯데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 25개가 운영 중이다.

    시는 이 조례가 지역 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 상공인과 대형업체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시 기존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용인시의 이번 조례는 대규모 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입점할 경우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재래시장 내 대형 유통업체 입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