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채권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의 절충안이 수용되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고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주도권을 갖고 추진키로 한 반면 동양건설은 이달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이번 주 중에 삼부토건 처리 방안을 놓고 채권금융회사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삼부토건은 대주단에 2천10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가운데 40%만 우선 갚고 나머지는 2%의 금리로 만기를 2년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2천170억원 규모의 론(선순위채권)에 대해서는 7~8% 수준인 금리를 6%대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부토건은 채권금융회사들이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이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고 헌인마을 개발사업 시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동양건설은 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동양건설 채권단은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동양건설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담보 요구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건설은 채권단에 3천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1천200억~1천30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대다수 매출채권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가치가 없는 데다 동양건설이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고 금융권이 ABCP 상환을 도와주더라도 자력 회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건설이 수차례에 걸친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동양건설은 채권단의 지원 등으로 이번에 회생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만간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이달 중 법원에서 가려진다.

    이에 따라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삼부토건이 단독 시공하거나 이 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동양건설과 공동 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대주단이 이자감면 등의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헌인마을 개발사업 추진도 대주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