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 앱스토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 금지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앱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21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 라인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오픈마켓(앱스토어)인 SKT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U+) OZ스토어에 우선 적용된다.

    이는 스마트폰 기반의 앱스토어에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통해 상생 협력을 펼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방통위가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앱스토어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 관련 통계자료와 정보를 개발자에 제공해야 하며 개발자 혹은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모바일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의 판매 대가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료는 앱스토어 사업자와 개발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돼야 한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사업자와 함께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앱스토어 측이 개발자에게 현지화 비용을 초과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앱스토어 측이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가 오픈마켓에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조사의 오픈마켓이나 애플 등 국내의 해외 사업자로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