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첫날 1만 5000명 참석⋯ 총 2만 7천여명 “대기업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 가능성도 높아”
  • 아이폰 집단소송에 2만 7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소송 문제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에 직접 뛰어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집단 소송을 모집한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에서 총 2만7천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4일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시초가 됐다.

    곧 바로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미래로는 집단소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통했다. 온라인상에서 소송 문제가 알려지면서 첫 날 1만 5,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소송 열풍은 금방 사그라들었다.

    국내에서 아이폰이 300만대 이상 팔린 것을 감안하면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다.

    과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정식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적이 많았다. 특히 집단소송이 곧 승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참여열기가 감소됐다.

    미래로 측은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에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다. 소송 당사자에 애플의 미국본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을 파는 애플의 한국 내 판매 법인에 불과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애플의 미국 본사까지 포함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