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LCD 사업장 직원 대상..사망시 1억 지급
  • 삼성전자는 반도체ㆍ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에서 일하던 임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암에 걸리면 10년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암 치료 중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 "반도체 사업장 근무 환경과 현장 직원의 백혈병 발병은 무관하다"는 미국 인바이론사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으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과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려는 조치로, 비록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암 투병 또는 사망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암이 발병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로, 사내외 전문가들이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ㆍ가스ㆍ금속 및 방사선·자외선·분진·소음 등 인자에 노출되는 직무의 종사자를 상대로 한 건강진단이다.

    대상 질병은 애초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기계암만 검토했으나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14종으로 늘렸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에서 발병 후 10년간 실비를 주고 이 기간에 사망하면 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퇴직 발병자의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화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 공지하고 별도 대표전화(☎080-300-1436)도 설치한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은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고자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립한 건강연구소에 산업의학전문의를 배치하고 소속 인력도 8명에서 2013년까지 23명으로 늘려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