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0만 원부터 2억5천까지…받는 시기도 선택 가능우체국 “원금 보장은 물론 평생 동안 연금혜택”
  • 최근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연금복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연금보험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우체국도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내놨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김명룡)는 23일 “가입 즉시 매달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우체국즉시연금보험’을 오늘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보험’은 젊을 때부터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돈을 부은 뒤 매달 돈을 받는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넣은 다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다음 달부터라도 매달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체국 ‘즉시연금보험’은 최저 500만 원부터 최대 2억5,000만 원까지의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우체국보험의 공시이율(2011년 9월 4.8%)로 계산된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금리가 낮을 때에도 최저보증이율(2%)이 적용되는 게 이점이다.

    이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후 처리에 따라 종신형과 상속형이 있다. 종신형은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만약 연금을 받다 사망하더라도 20년 동안은 상속인에게 연금지급이 보장된다. 상속형은 일시납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고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시납보험료의 5%에다 적립한 금액을 유가족에게 상속해 준다.

    즉 현재 기준으로 볼 때 60세 남성이 1억 원을 맡기고 우체국 공시이율 4.8%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경우 종신형은 51만 원, 상속형은 3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45세부터 80세까지다.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것인가는 45세부터 80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은 일정기간(1∼5년)이 지난 뒤부터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시중 은행 금리보다도 유리하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반서민들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FC, 또는 우체국금융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