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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중견기업 대표 등에 의한 역외탈세가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총 11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 들어 10월말까지 2천78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악질적인 탈세 혐의사건 4건에 대해선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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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은 연간매출 1천억원에서 5천억원대 전자∙의류 등 창업주의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는 중견업체와 고액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 자산가 중 탈세의혹이 있는 1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해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모 혐의업체는 국내 대주주가 버진아일랜드에 자녀 명의로 역외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관계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 탈세를 통한 경영권 승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혐의업체는 상속세 납부를 피하려고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뒤 이를 은닉하다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환수 조사국장은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사회감시가 강화되자 조세피난처 활용 등으로 탈세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국장은 이어 “자산가의 편법·탈법적 부의 세습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며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세금탈루에 대해선 엄정한 추징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과 함께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는 물론 해외 금융계좌를 통한 자금흐름과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엄정한 과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