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하며 많은 민사재판 사건에서 직접 조정을 성립시켜 법원 안팎에서 `조정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업무처리는 철저하지만 사석에서는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울리기 좋아하는 덕장형 리더십을 갖췄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논리력에 바탕을 둔 예리하고 정확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으며, 토지수용 시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권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도 주안점을 뒀다.

    인천지법원장 재직 중에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칭 `시민사법자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부인 김선경씨와 1남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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