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과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해 4단계에서 1단계로“가격 사전유출 가능성 크게 줄여 방산업체 담함 가능성 줄어”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2일부터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입찰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금액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미리 책정하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한다.

    방사청은 “그동안 예정가격 결정과정은 계약관이 원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출력한 후 수기로 조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입찰 전날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조서를 받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4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예정가격이 사전 유출돼 업체 간 담합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에 구축한 ‘예정가격 전산화 시스템’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계약관이 입찰 전날까지 원가관리 시스템에 예정가격을 직접 입력하도록 해 계약관 이외의 인원이 예정가격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