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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담당자들의 대출 책임을 줄여줌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은행직원이 대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했어도 부실원인이 정해진 22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추진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워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반면 금융권은 담보 등 외형 중심의 중기대출 심사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담보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우선 은행담당자의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한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면책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정당하게 취급해 면책처리 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인사와 영업점 평가 시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면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매우 추상적이다.
면책 요건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내용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다.
또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 총 22개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로 구별한다.
일반적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의 특례 15개는 은행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