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의한 명예훼손·무고죄… 서울지검 고소 공대위 등… 투표방식 조작·부당이익 취득 주장
  • ▲ ⓒ지난달 22일 공대위가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지난달 22일 공대위가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KT는 지난 16일 공대위 양한웅 대표와 제2노조 이해관 위원장, 전직 직원 조태욱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한웅 대표는 무고죄로도 고소했다.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KT는 고소 및 고발장에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에 사용된 시스템은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이에 대해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된,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KT는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등은 이 같은 KT의 주장에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KT는 공대위 등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켰기 때문에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상황이 이석채 대표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객관적 진실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것이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KT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음은 물론 이번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말한다.

    공대위에는 KT 새노조와 KT 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좌파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달 22일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