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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 이하 기술표준원)이 해외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전문가를 파견,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20일 밝혔다.
TBT란 무역업을 할 때 상대방 국가가 지정한 기술기준, 인증 등 적합성 평가, 표준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표준원이 지원해주는 컨설팅 분야는 에너지 효율, 전기안전, 환경, 전자파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스타’ 제도, EU․미국․일본․중국․대만․터키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규제, 미국․일본․호주의 전자파 규제 등을 말한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11년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는 총 1,217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EU․일본․중국 등에서는 에너지 효율(에너지스타, 에너지 라벨링), 환경(REACH, RoHS), 안전 등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기술표준원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 같은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신청기업들에 TBT 전문가를 보내, 인증획득 및 시험방법 안내, 시험결과 부적합 시 개선방안 등을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컨설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www.ktr.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