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방법 효율성 제고 및 착·중도금 지급 활성화“무기체계 가동률 높아질 것…의견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 계획”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오는 5월 2일 10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 계약방법 및 착․중도금 지급 관련법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방위사업 계약방법 개선안은 물가조정 단가계약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한도액 계약 운용을 활성화해 무기체계 가동율을 높이고, 업체의 적극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해 보상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착수금 조기 사용 시 추가 지급,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 계약이행을 위해 업체가 사용한 중도금 지급,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착수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기도 했다고.

    방사청은 “현행 방위사업 계약방법 중 일부가 군수품을 적기(適期)에 공급하고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착‧중도금 지급 시기가 부적절해 업체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관련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내로 관련법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