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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4일 ‘방위사업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발령하고 청 1층 민원실 부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개정하기로 한 ‘방위사업민원사무처리규정(이하 민원처리규정)’은 민원 접수에서부터 답변 통보까지 민원 처리를 할 때 방사청 직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민원 처리결과 통보 시 사전 설명제 도입, 수용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의무화,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할 때 그 해소를 위해 추가답변을 하도록 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안제시를 의무화해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민원처리규정 개정 등에 나서게 된 것은 2011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년 보다 20등이나 떨어졌기 때문. 가장 큰 원인은 민원인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사청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민원사무 처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민원사무처리 요령’ 배포 및 친절교육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민원처리규정’ 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민원처리규정 개정과 함께 청사 1층에 마련된 상담 부스를 2층에도 3개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방사청은 “이번 ‘민원처리규정’ 개정․발령, 상담부스 확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민원 최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