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액 5배 이내 벌금 등 중형지경부 “전략물자관리제도 홍보와 자유로운 무역활동 위해 실시”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전략물자 수출허가 유관기관과 함께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등 각종 무기와 제조, 개발 등에 전용(轉用)이 가능한 기술·물자·S/W 등을 말한다.

    지경부는 “지난해 수출된 품목과 전략물자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출시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수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다 걸리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5배 이내 벌금,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이런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지경부는 “이번 자진신고는 과거 전략물자 인식률이 낮았던 시기에 의도하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수출’을 파악하고 이후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교육명령을 받아야 하는 기업은 우선 신청권을 부여하고, 전략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관리체제 구축(CP)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적발되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은 21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다. 자진신고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 신고센터에 팩스(02-6000-6420)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