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자급·중고 폰도 동일 혜택 1년/2년 중 약정기간 선택… 최대 33% 요금 할인年 2천5백억 요금 경감효과… 단말 가격인하 기대
  • SK텔레콤은 30일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도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

    SKT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2,500억원 규모의 요금 경감효과와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 촉발로 인한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과 서비스 분리원칙에 따라 단말기 구입과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 적용됐던 요금할인 기간이 종료됐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었던 고객들도 약정을 선택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기존 요금할인 기간 종료 및 비대상 고객 포함)은 6월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6월말까지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 할인해 준다.

    SKT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 전산 개발 중으로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약정기간 종료 시 재약정도 가능하다.

    2년 약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며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고객은 기존의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올인원54 요금제 - 월 1만 7,500원 할인(2년 약정), 월 1만원 할인(1년 약정)
    ▲LTE 52 요금제 - 월 1만 3,500원 할인(2년 약정), 월 7,500원 할인(1년 약정)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단말기 분실/파손 고객을 위해 T에코폰(중고폰 안심매매) 등 고객 보호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