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귀책사유시 과․오납으로 인한 이의신청 ‘언제나’공정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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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TV 3개사의 서비스 현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해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
예를 들어 3년 약정 후 2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조로 그동안 할인 금액 약 14만9,500원을 부담했다.
앞으로 IPTV 방송사업자 마음대로 채널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IPTV 3개사 서비스이용약관상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 ▲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한다고 26일 밝혔다.“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우선 IPTV 사업자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IPTV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에만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시에는 위약금 부과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불공정한 IPTV 서비스이용약관의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대부분 이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규모는 상당하다.”“방송특성상 시청률 저하 등으로 전체 소비자의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운영상 채널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채널변경을 극히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되 임의적․수시변경은 못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