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정액요금제,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 함께 표시
  • ▲ 통신요금 표시방법 개선 후
    ▲ 통신요금 표시방법 개선 후

    7월부터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요금이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이 표시된다. 

    스마트폰62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한달에 6만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실제 청구되는 요금이 부가가치세 6,200원이 더해진 6만8,20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지불한 후 당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마련한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해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 모두 해당된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가격만을 표시해 왔다.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이전에는 ‘월62,000원’만 적었다면 앞으로는 ‘월62,000원(부가세 포함 68,200원)’으로 적어야 하는 것.

    “앞으로는 이용자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가입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소비에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통위 관계자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는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된다. 정액요금제의 기본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쉽게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람표도 제시된다.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통신사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위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통위 관계자